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임수입징수관
관 서 명 | 분임수입징수관 | 지정 회계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소 장 | 일반회계, 교특회계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소 장 | 일반회계, 교특회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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