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분임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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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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