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9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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