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채권관리관
3.국유재산관리관
4.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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