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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