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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