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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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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