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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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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