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20 . . . 2. 장 소: 3. 심의안건: 4.…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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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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