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삭제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1. 부의안건 | 2. 주요내용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의요구자: 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자료 징수건명 | | | | | | 예산과목 | | 징수결정액 | | | 징수결정일 | 징수결정일 | | 납부기한 | | 납부의무자 (주소, 성명) | | | | | | | | 미징수액 | | | | | | | | 미징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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