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우리 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수입금의 결손 처분(단, 일반회계의 체납수입금은 제외)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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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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