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영지원과장
2.선원해사안전과장
3.항만물류과장
4.해양수산환경과장
5.항만건설과장
6.항행정보시설과장
7.어항건설과장
③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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