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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