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6조 (수입요건확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
②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