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4조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②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제3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제4조 ·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입요건 적합 여부제6조 · 수입요건확인의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