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4조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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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②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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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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