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5조 (수입요건 적합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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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수입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수입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내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의해 생산판매신고를 마친 품종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해 출원공개된 국내육성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2.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외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41조에 의해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3.비판매용 종자 : 재수출용, 육종소재ㆍ증식ㆍ전시ㆍ평가용, 시험ㆍ연구용, 자가소비용 등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②센터장은 신청 종자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판매용 종자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및 같은 법 제41조와 요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
2.비판매용 종자 :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ㆍ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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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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