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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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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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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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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