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실시요령 [별표1]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수입요건확인 대상작물 품 목 | 요건확인 대상 | HS 코드 버섯의 종균 | 표고, 목이, 복령 | 0602 90 9040 약용작물 |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 1211 90 1999 약용작물 | 하수오 | 1211 9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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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제4조 ·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제5조 · 수입요건 적합 여부제6조 · 수입요건확인의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