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제3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활용하여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
③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요강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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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제3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제5조 · 수입요건 적합 여부제6조 · 수입요건확인의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