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회의 공개) 평가단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기술개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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