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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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평가단의 위원은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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