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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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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