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평가단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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