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문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에 대한 사항
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선정평가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신청인의 선정요청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평가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전문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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