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1조 (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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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우리나라의 해당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학위와 경력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우리나라의 해당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학위와 경력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정한다.

1.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자격증 사본
3.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4.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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