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5조 (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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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서류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각 호의 서류에는 한국어로 번역ㆍ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서류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각 호의 서류에는 한국어로 번역ㆍ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기존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금융 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서 등록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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