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 (법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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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1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률) 영 별표 1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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