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2조 (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
2.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3.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서
4.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5.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6.건축사: 건축사자격증 사본
②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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