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7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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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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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ㆍ기관)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중 해당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에 의한다)
가.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매출액 :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관련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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