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4조 (부동산개발 금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별표 1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③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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