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규칙 제35조의3 및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기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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