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입주자저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35조의3 및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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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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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3.삭제
②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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