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청약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35조의3 및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생아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으며,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국민주택의 경우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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