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35조의3 및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생아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제1순위 : 제4조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④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1.신생아 주택 : 규칙 제35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2.신혼부부 주택 :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⑤<삭 제>
⑥제3항의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2.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3.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