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조 (대상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35조의3 및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주택)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2.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하 "민영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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