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 (특별공급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35조의3 및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생아 주택 : 다음 각 목의 범위에 따름
가.민영주택 : 10퍼센트
나.국민주택 : 15퍼센트
2.신혼부부 주택 : 다음 각 목의 범위에 따름
가.민영주택 : 15퍼센트
나.국민주택 : 20퍼센트
3.삭제
②삭제
③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규칙 제49조에 따라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제1항 각 호의 특별공급비율을 10퍼센트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