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신청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35조의3 및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3. 기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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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9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1)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9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1)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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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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