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지원내용 및 자격상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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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가 주택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원내용 등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가 주택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원내용 등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 등은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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