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기존 지침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존 지침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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