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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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기금수탁자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기금수탁자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공급주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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