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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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분기별로 주택도시기금 소요액을 산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분기별로 주택도시기금 소요액을 산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매 분기에 지급받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지원 사업 후 남은 기금 잔액과 만 20세가 지난 대상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부담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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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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