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 (지원대상 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후견인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가구당 전세금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범위이내인 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하고 지원대상자가 가구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 시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전세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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