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생활지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생활지도 관리 등) 시장 등은 지원자의 주거실태, 지원 자격, 생활지도 등을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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