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운영기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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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또는 보호ㆍ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제2호는 기간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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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또는 보호ㆍ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제2호는 기간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에서 정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이하 "운영기관 선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거복지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복지재단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선정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2항의 운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업무에는 제9조제6항의 단신 계층용 임대주택의 운영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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