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기존 임차인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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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급주택의 매입 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입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주택의 매입 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입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임대조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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