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입주대상자 선정 등)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평가결과(배점란에 해당점수에 표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배점 연속거주 기간 | 동일한 거주지에 1년 이상 | 동일한 거주지에 1년 이상 | 10 | 연속거주 기간 | 동일한 거주지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성별 | [ ]남 [ ]여 주 소 | | | | | | | 연락처 | | | | | | | 주거유형 | [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 ]고시원·여인숙 [ ]비닐하우스[ ]옥탑방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주 소 | | | | | 연락처 | | | | | 주거유형 | [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 ]고시원·여인숙 [ ]비닐하우스[ ]옥탑방 [ ]노숙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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