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입주대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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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4 입주자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4 입주자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 등은 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쪽방ㆍ고시원ㆍ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2.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3.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ㆍ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4.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시장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5.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별지5 입주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⑤시장 등은 자활실적ㆍ가구원 수ㆍ소득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임대보증금 감면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제59회 국정과제회의 <2005. 4. 27.>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으로 시범 공급되어 임대중인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⑦시장 등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입주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유형결정
2.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
3.계약 체결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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