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3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 중에서 운영기관이 자활의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주자를 추천하는 경우 직접 계약하거나 제8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차인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