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2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른 조사기관과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는 제4조의 입주신청 및 제9조의 입주대상자 선정, 제10조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이 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행정복지센터"는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로, 제4조제2항의 "행정복지센터장"과 "관할 시장 등"은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장"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 등"은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장"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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