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5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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