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4조 (건설공사 실적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건설공사 실적의 산정)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의 실적금액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경우 주계약자의 실적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
1.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2.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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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계약이행책임제10조 · 건설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제11조 · 대가의 지급제12조 · 하자담보책임제13조 · 보증금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건설공사 실적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칙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