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0조 (건설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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