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6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1 부터 별표3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ㆍ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ㆍ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별표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 ○○○와 다른 구성원 ○○○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ㆍ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