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6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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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1 부터 별표3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ㆍ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1 부터 별표3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ㆍ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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